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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9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는 외국의 선박이 영해에서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군함이나 정부선박 등이 공해에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조업 중인 외국어선을 검문·나포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추적하는 경우 공해에서 외국어선이 집단으로…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5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4
위원회 회부2021.04.16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는 외국의 선박이 영해에서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군함이나 정부선박 등이 공해에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조업 중인 외국어선을 검문·나포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추적하는 경우 공해에서 외국어선이 집단으로 항로를 방해하거나 다른 어선들과의 계류, 고의적 충돌, 탈취 등 무력을 동원하여 공권력 집행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공해상 형사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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