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0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의 구분·위치 등에 관한 사항 및 항만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 항만정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음. 대통령령은 동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30
위원회 회부2021.03.31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의 구분·위치 등에 관한 사항 및 항만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 항만정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음. 대통령령은 동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특례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부산신항 및 진해신항 건설사업으로 인해 창원시 진해구의 용지 70% 이상이 항만건설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및 국가 항만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항만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