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4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됨. 또한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02
위원회 회부2022.03.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됨. 또한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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