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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7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을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3종시설물의 경우 2018년 이후 현재까지 51,541개 시설이 지정ㆍ고시(제1종시설물…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2
위원회 회부2022.09.23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을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3종시설물의 경우 2018년 이후 현재까지 51,541개 시설이 지정ㆍ고시(제1종시설물 11,120개, 제2종시설물 97,540개)되었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함에도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시설물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를 통한 제3종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제3종시설물 지정ㆍ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노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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