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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8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취?창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06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발의2023.06.20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취?창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모두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2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제대군인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되 그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실태조사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 안 제8조제2항 신설, 안 제26조의2제1항, 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라.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상이나 공상을 입었으나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진로, 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창업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3항). 마.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이나 확정판결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25호) · 시행 2024-01-12 · 바뀐 줄 33 / 50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이 있는지 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여부 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유무 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ㆍ관리 할 수 있다.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 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실태 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삭제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업지원 등) ①·② (생 략)
제14조(취업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신 설>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역 예정일(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②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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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② (생 략)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4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 확인 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4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이나 확정판결서 사본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신 설>
1.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신 설>
2.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진로ㆍ직업상담 등의 지원
<신 설>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신 설>
4.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창업지원
<신 설>
5.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
<신 설>
6.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교육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지원 정지 및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와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등, 가족관계등록정보ㆍ소득금액증명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교육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지원 정지 및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와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등, 가족관계등록정보ㆍ소득금액증명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 (생 략)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26조의2제4항 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법률 제1952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제3조제2항 중 "군 경력"을 "복무 경력"으로, "군에서"를 "복무 중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에 따른"을 "이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이 있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여부"를 "지원 대상 자격 유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집ㆍ관리 할"을 "수집ㆍ관리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실태 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할 수 있다"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6조제1항 중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대군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역 예정일(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 복무기간"을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중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전과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 확인"을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이나 확정판결서 사본의 제공"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2.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진로ㆍ직업상담 등의 지원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4.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창업지원 5.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 6.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 제26조의2제1항 중 "실태조사"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3항"을 "제26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역한 사람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