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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5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함.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5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0.09.16
법사위 회부2020.09.16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함. 한편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조차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대행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첫째, 근로자들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업무인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불규칙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기업에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둘째,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17. 5. 1.) 등 최근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사업장 안전·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므로,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의 관리대행기관 위탁제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25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삭 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삭 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受託)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25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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