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2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의 유통은 산지위판장과 수산물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자분산물류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유통과정의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온유통체계의 구축이 가장 중요함.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수산물의 유통은 산지위판장과 수산물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자분산물류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유통과정의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온유통체계의 구축이 가장 중요함.
또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의 핵심인 저온보관 및 저온가공시설과 냉동 및 냉장을 비롯한 저온유통시설의 운용비용은 전기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위판장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고,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보전 관련 시설에 대하여도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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