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9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거 신라ㆍ백제 시대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였던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을 고도(古都)로 정의하고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및 육성하고자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 및…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6.21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거 신라ㆍ백제 시대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였던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을 고도(古都)로 정의하고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및 육성하고자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2조에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를 제8조제2항제1호와 동일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같은 항 제2호에서 제10호까지의 계획은 고도보존육성사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를 문화재청장으로 조정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혼란 없는 사업수행과 고도별로 기본계획의 전략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8조제1항).
또한 현재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조례로서 상위 법률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률 체계에 맞게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43호) · 시행 2024-03-22 · 바뀐 줄 6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 신설>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 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고도를 지정하면 5년 단위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고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거쳐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승인하면"을 "수립하면"으로,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고도를 지정하면 5년 단위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 중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을 "고도를 관할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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