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4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9곳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4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3.02.15
위원회 회부2023.02.16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4.27
법사위 회부2023.04.27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9곳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49호) · 시행 2025-08-17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② (생 략)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생 략)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도 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49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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