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4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2023. 1. 1. 시행).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외국인이 체류하는 대도시와는 달리 이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시ㆍ도는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9
위원회 회부2022.12.30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2023. 1. 1. 시행).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외국인이 체류하는 대도시와는 달리 이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시ㆍ도는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사증(비자)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부여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외국인 인력을 파악하고 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인력을 뽑고 쓰기 어려운 구인ㆍ구직 간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체류 및 거주지역을 해당 시ㆍ도로 한정하는 광역사증을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우수산업인력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에 대한 사증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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