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7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경영정상화 지원, 국가기관 등의 저활용 재산 개발을 통한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피해에 더해 고금리ㆍ고물가 상황, 세계경제 변동성…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7 공포
발의2022.10.21
위원회 회부2022.10.24
위원회 상정2022.11.08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2.12.27
법사위 의결2022.12.27
본회의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28
정부 이송2023.01.06
공포2023.01.17
무슨 법안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경영정상화 지원, 국가기관 등의 저활용 재산 개발을 통한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피해에 더해 고금리ㆍ고물가 상황,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들의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23년까지 3조 6,0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출채권 약 30조원을 매입할 계획이나,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 6,119억원으로 계획대로 3조 6,000억원이 모두 출자될 경우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규정된 법정자본금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7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과 더불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 중인 개인채무자 및 부실기업 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 등 개별 경제주체 지원 사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17 (법률 제19218호) · 시행 2023-01-17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 으로 한다.
제9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7조원 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218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3조원"을 "7조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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