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 청 승격이 이뤄진다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 청 승격이 이뤄진다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별 산하조직 및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종합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되지 못하고 실장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조정되는 수준에서 그친 바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과 복지 분야로 나뉘어 있지만 장관을 보좌하여 이를 총괄하는 차관은 한 명뿐인바, 두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두어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