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이러한 목적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함)의 생산 장려에…
대표발의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6 발의
발의2020.11.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이러한 목적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함)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국가는 체육용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 등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융자 할 수 있음. 이는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동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하고 있음을 방증함.
한편, 스포츠 산업을 둘러싼 기술ㆍ사회ㆍ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와 자금 융자 개시를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용ㆍ기술보증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 방안으로서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 범주를 ‘우수업체’에서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력 부족과 담보 대상 부적합으로 융자 심사에서 탈락했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영세업자들은 ‘신용보증’을, 기존에 담보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서비스업자들은 ‘기술보증’을 통해 최종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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