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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연중 지속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향후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연중 지속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향후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향후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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