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9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대표발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1 발의
발의2020.09.01
무슨 법안인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39호) · 시행 2021-09-17 · 바뀐 줄 135 / 22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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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건설기술용역 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 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무선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① (생 략)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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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6.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고도화
7. 건설기술용역 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건설엔지니어링 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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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16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① (생 략)
제16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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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4.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5.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의 실적 관리에 관한 자료
5.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의 실적 관리에 관한 자료
6. 제5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자료
6.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자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① (생 략)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 을 건설기술인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기술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유를 밝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사용자의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 을 건설기술인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기술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유를 밝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 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기술용역업 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게 건설기술용역업 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 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엔지니어링업 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게 건설엔지니어링업 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 의 육성을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 의 육성을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건설기술용역업 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건설엔지니어링업 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제26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기술용역업 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엔지니어링업 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기술용역업 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 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8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의무)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그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 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2.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때를 포함한다)부터 건설기술용역업 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때를 포함한다)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 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⑤ 제4항에 따라 종전의 건설기술용역업 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승계한다.
제30조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 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 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현황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의 현황
2.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2.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3.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
3.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 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 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등록한 후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이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로 등록한 후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이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 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등록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로 등록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바.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사. (생 략)
바.·사. (현행과 같음)
③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는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 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건설기술용역 을 수주(受注)할 수 없다.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는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 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주(受注)할 수 없다.
④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 대하여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에 대하여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용역 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4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5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 (건설기술용역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기술용역비 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 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7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 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엔지니어링비 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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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① ∼ ④ (생 략)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①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①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3(면책)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은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0조의3(면책)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은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와 그 건설공사에 딸리는 전기ㆍ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그 건설공사와 설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와 그 건설공사에 딸리는 전기ㆍ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그 건설공사와 설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생 략)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청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사업자별로 종합하여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사업자별로 종합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공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기준, 절차,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기준, 절차,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51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우대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우수건설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우수건설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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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⑭ ∼ (생 략)
⑭ ∼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3.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절차, 관리 및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 를 설립할 수 있다.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단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 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 (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 (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 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0조의2(제척기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1항 각 호(제1호ㆍ제2호ㆍ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종료일부터 5년2. 제31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제5호라목 및 제7호가목ㆍ나목ㆍ라목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제87조(벌칙)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의3. (생 략)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3. 제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3. 제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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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3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23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 을 수주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주한 자
10.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기술용역 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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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같은 조 제6호 및 제8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무선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16조제2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전단 중 "사용자"를 "사용자(사용자의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로, "사항"을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장 제1절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기술용역업"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27조제3호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바목,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건설엔지니어링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해당 건설기술용역"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법률 제17542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9조의2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0조의2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0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7542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5호"로,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2조제1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절차, 관리 및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의 제목 및 같은 장 제1절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로 한다.
제71조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제척기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1항 각 호(제1호ㆍ제2호ㆍ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종료일부터 5년
2. 제31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제5호라목 및 제7호가목ㆍ나목ㆍ라목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87조의2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88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같은 조 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89조제3호가목 및 나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제45조의2, 제62조의3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기간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정지 등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제척기간 말일이 경과한 경우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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