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6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인 임산부에 비하여 버스나 지하철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기관등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2
위원회 회부2021.06.2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인 임산부에 비하여 버스나 지하철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기관등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의료기관등을 이용하려는 임산부인 장애인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인 장애인에게 의료기관등의 이용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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