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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이나 석ㆍ박사급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정책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우 반도체 설계 경험이 있는…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3
위원회 회부2022.01.14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이나 석ㆍ박사급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정책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우 반도체 설계 경험이 있는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이 매년 100∼150명 정도에 불과하여 대기업 수급인력 규모에도 못미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의 석ㆍ박사급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인력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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