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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ㆍ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저장매체의 반환 후에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에 따른 피해 확산의 우려가…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ㆍ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저장매체의 반환 후에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에 따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제작ㆍ배포를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성범죄자들이 해당 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를 감행하는 동기가 됨에 따라 범죄 수익의 몰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유인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억지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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