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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7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유가증권의 매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증권대여를 허락하고 있고, 이 증권대여 목적이 공매도 사용과 의결권 행사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직역연금이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해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유가증권의 매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증권대여를 허락하고 있고, 이 증권대여 목적이 공매도 사용과 의결권 행사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직역연금이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해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직역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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