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8
위원회 회부2020.08.1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또한 방송사업을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방송평가, 시정명령의 횟수, 법령의 위반 여부, 시청자위원회의 평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그런데 이와 같이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는 공표되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지만,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의 심사계획과 심사위원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통신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심사계획을 작성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ㆍ운영함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심사를 준비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심대한 부담을 주어 방송사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와 공정 보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에 관한 심사계획을 심사일 1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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