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6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99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권역은 유지하되, 지방 중소도시권은 전면해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춘천, 청주 등 7개 지방 중소도시권은 도시계획 수립을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의결 폐기2020.10.01
무슨 법안인가
‘99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권역은 유지하되, 지방 중소도시권은 전면해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춘천, 청주 등 7개 지방 중소도시권은 도시계획 수립을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음.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권임에도 대도시권역과 함께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당시 제도개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조속히 해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지정해제 요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창원시는 시가지를 둘러싼 환상형(環狀形)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물리적으로 도시의 확장에 제약이 있고 기계·조선사업의 쇠퇴 등 인구집중 요인의 감소로 인해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에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되어 도시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지정해제 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기준과 관련된 하위법령의 중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일부 조정을 통해 합리적 토지이용과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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