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8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 상품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도 현행법은 보험자에 비해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 상품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도 현행법은 보험자에 비해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서면 질문을 통해 고지를 요구하도록 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될 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책임을 부과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1조 및 제6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