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조인이 선거인의 투표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표를 하는 등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조인이 선거인의 투표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표를 하는 등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투표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알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독일의 연방선거법은 투표 보조인의 조력 범위를 선거인이 취하고 표명한 결정을 전달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한정하고 선거인의 의사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한편, 투표 보조인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이에 투표를 보조하는 사람이 투표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하여 투표를 보조하는 등 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투표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투표내용 기타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후단 및 제256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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