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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이로 인하여 현행법은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국립종자원 등의 실태조사에 따라 미승인 LMO가 발견되는 등 수입종자 LMO 검역 시스템의 허점이…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3
위원회 회부2022.08.04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이로 인하여 현행법은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국립종자원 등의 실태조사에 따라 미승인 LMO가 발견되는 등 수입종자 LMO 검역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LMO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4조제1항제4호, 제2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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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