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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내용이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8
위원회 회부2022.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내용이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유불리를 불문하고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 메모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할 경우에도 변호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제도가 변호사 윤리와 결부되어 발전하여 변호사회가 그 규율에 관여하고 있음. 이에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한편(안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유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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