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년 선거공영제가 시행되어 경제력 격차에 따른 피선거권 제약이 완화되었으며, 2006년 2인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도입된 이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기초의회선거에서 2명 이상 5명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도입되어 소선거구제의 대량사표 문제와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 문제가…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9
위원회 회부2022.08.01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00년 선거공영제가 시행되어 경제력 격차에 따른 피선거권 제약이 완화되었으며, 2006년 2인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도입된 이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기초의회선거에서 2명 이상 5명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도입되어 소선거구제의 대량사표 문제와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 문제가 완화되고 군소정당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음.
그런데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와 달리 적게는 2인에서 많게는 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들도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 기준이 되는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졌음.
또한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선거비용 보전 기준에 대한 부분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장애인과 청년 후보자들의 정치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임.
이에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이 되는 득표율 요건을 소선거구보다 5%p 낮춤으로써 선거구 규모 차이에 따른 형평성 유지와 군소후보의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장애인과 청년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의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 및 제12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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