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2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23. 6. 11.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동 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5
위원회 회부2023.01.26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23. 6. 11.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동 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등 도지사의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이 법에도 도입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률 제ㆍ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이 법에도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절차를 도입하되 의견 제출의 주체를 도지사 및 도교육감으로 확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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