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0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1
위원회 회부2022.01.24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음에 반하여, 현행법에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등 남성농어업인을 여성농어업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
이에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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