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3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LPG)의 공급과 판매사업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반의 수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해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집단공급사업자”라 함)에 대하여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반면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등에 담아…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8
위원회 회부2023.03.02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LPG)의 공급과 판매사업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반의 수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해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집단공급사업자”라 함)에 대하여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반면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등에 담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사업자”라 함)에 대하여는 판매요금과 감면 등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에너지바우처를 확대ㆍ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단가가 도시가스(LNG)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액화석유가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에너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고, 각각의 사업자가 요금 감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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