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4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23
위원회 의결2026.04.23
법사위 회부2026.04.23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구조에서는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며, 비용을 과소 책정함에 따라 안전 및 서비스의 투자가 소홀해지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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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운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25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19 / 3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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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해당 사업을 할 때 선박의 수리ㆍ검사로 인한 결항으로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 보조항로 ”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 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5조 (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 공영항로 ”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공영항로 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공영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영항로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항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 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 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 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공영항 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영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보조항 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보조항로사업자 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ㆍ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공영항 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공영항로사업자 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ㆍ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제2항의 합의사항 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보조항로사업자 가 더 이상 보조항로 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 을 취소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제2항의 합의 또는 승인 사항 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공영항로사업자 가 더 이상 공영항로 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을 취소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 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항로사업자 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공영항 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 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 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항 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 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영항 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 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공영항 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신 설>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공영항로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⑦ 보조항 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영항 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영항로의 지정절차,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 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공영항로 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공영항로는 제외한다)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운항결손액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된 경우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위탁받은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없게 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일시 휴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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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ㆍ운영과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공영항로의 지정ㆍ운영과 제16조에 따른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825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사업을 할 때 선박의 수리ㆍ검사로 인한 결항으로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15조의 제목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을 "(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선정하여"를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영항로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정한다"를 "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로, "합의사항"을 "합의 또는 승인 사항"으로,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를 "해당 공영항로사업자가"로, "보조항로를"을 "공영항로를"로,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을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조항로사업자가"를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로, "보조항로의"를 "공영항로의"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를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선정 방법"을 "선정 방법,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공영항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공영항로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제15조의2제1항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을 "운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공영항로는 제외한다)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항결손액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조항로사업자가"를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위탁받은 공영항로운영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객선이"를 "일시 휴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선이"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보조항로의"를 "공영항로의"로, "보조항로 운항명령"을 "운항명령"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를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단체"를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2항 본문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