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357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국군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이 있었고, 이를 거창사건, 산청 및 함양사건이라고 지칭함.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군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이 있었고, 이를 거창사건, 산청 및 함양사건이라고 지칭함.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이 사건들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현재 해당 사건의 관계자 및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국민들이 입은 생명, 재산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해당 피해자인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산청ㆍ함양 사건의 관련자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나.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유족에게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며, 거창사건등관련자 또는 유족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배상금은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실질적 배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 라.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