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0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또한,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내용이 없어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또한,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내용이 없어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들이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중요한 준수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안 제22조제2항제3호·제4항제3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66호) · 시행 2022-06-16 · 바뀐 줄 3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26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축사ㆍ장비 등"을 각각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를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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