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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령으로 국선변호사에게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을 하는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령으로 국선변호사에게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을 하는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피해자의 특성 등에 숙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성폭력범죄피해자를 보조하는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실시를 법에 명시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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