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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4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등”이라 함) 등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 소속의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7.14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등”이라 함) 등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 소속의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정비사업시행자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고, 학교장의 협약서가 없으면 평가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이 교수나 교원, 강사 또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건축 분야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5호 및 제6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36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6.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 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 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36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제3항 중 "검토의견"을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등"을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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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