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또는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CCTV 정보 등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편,…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발의2021.03.12
위원회 회부2021.03.15
위원회 상정2021.08.19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또는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CCTV 정보 등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피해자 등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CCTV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12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21 / 30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 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2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및 개인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4.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등 송신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방송
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2.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실종아동등 발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방법, 제2항에 따른 정보에 대한 파기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보호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2. 실종아동등 발생 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절차3.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4.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 신고 절차5. 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실종아동등 발생예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
제9조의3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등 송신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방송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보호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2. 실종아동등 발생 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절차3.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4.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 신고 절차5. 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실종아동등 발생예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2.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5.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6.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휴업, 폐업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신 설>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신 설>
3.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신 설>
제18조의2(벌칙)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의4제2항 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에서"를 "조 및 제9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관서와"를 "경찰관서의 장과"로, "목적을"을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제9조의3 및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및 개인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4.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
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실종아동등 발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방법, 제2항에 따른 정보에 대한 파기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중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벌칙)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의3제2항을"을 "제9조의4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9조의3제3항에"를 "제9조의4제3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바목 중 "제9조의3제2항"을 "제9조의4제2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