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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6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의 상당 부분을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협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대부분을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1 발의
발의2021.07.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의 상당 부분을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협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대부분을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와 공정성 및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상 기존의 협회에 대한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리원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나.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를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화학물질 관리제도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및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로 함(안 제53조제4항). 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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