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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7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도농복합형 시와 일부 군의 경우 그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4 발의
발의2021.03.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도농복합형 시와 일부 군의 경우 그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행정구역 내 농어가의 보험료까지 재해가 발생한 구역의 농어가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단위 또는 권역 단위를 법률로 상향하고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경우 보험료율을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구역 농어가의 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보험료율 산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29호) · 시행 2022-06-01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해보험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2.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4.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제26조에 따른 통계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심의회) ①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둔다.
제3조(심의회)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신 설>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신 설>
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52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제26조에 따른 통계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을 "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산정의 행정구역ㆍ권역 단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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