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3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상지역이 평택시로 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 주변지역 3km 이내에 위치하여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8
위원회 회부2022.10.19
위원회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상지역이 평택시로 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 주변지역 3km 이내에 위치하여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피해를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나 아산시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2조 및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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