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5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출금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과 생활에 필요한 상환기준소득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취업난, 고용악화, 폐업 등의 사유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출금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과 생활에 필요한 상환기준소득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취업난, 고용악화, 폐업 등의 사유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6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 대출건수는 2017년 3만 7천여 건에서 2021년 4만 7,349건으로 증가하는 등 학자금대출 체납자가 양산되는 실정이므로, 정부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파악한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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