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6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전방위적인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한편 지방대학은 지역의 인재와 지역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과 지역 간 협업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대학과 다양한…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08.25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전방위적인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한편 지방대학은 지역의 인재와 지역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과 지역 간 협업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대학과 다양한 기관 간의 협업 촉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관련 기관 등이 협업하여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또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선정ㆍ운영하여 기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발굴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63호) · 시행 2021-06-01 · 바뀐 줄 8 / 1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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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8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①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②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④ 그 밖에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3.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와 적용범위4.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5. 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⑤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적용한다.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신 설>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2. 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⑦ 그 밖에 특화지역계획ㆍ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63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①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④ 그 밖에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3.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와 적용범위
4.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적용한다.
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화지역계획ㆍ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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