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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2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수송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전체 운임 감면액의 30% 정도에 그치거나, 도시철도 등 보조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협약 등을 통해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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