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0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9
위원회 회부2021.06.30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고형물 중 20%만 배출하고 80%는 회수 가능한 환경부 인증제품에 한해 허용된 이후 이에 따른 제품의 인증, 사후관리 등 제도운영은 환경부 고시로 운영중에 있음.
그러나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면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고형물 중 20%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구로 버리는 불법제품이 시중에 80% 이상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하수구 막힘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실태 점검 이후 사용금지 또는 제한 고시를 하도록 하되, 기존 오물분쇄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제조·수입·판매·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국내 하천수질오염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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