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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33㎡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는 소화기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에는 소화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음. 이에 따라 화재 대응에 취약한 노인, 영유아 등이 오히려 화재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화재 발생 시 인명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할…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3 발의
발의2021.07.23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33㎡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는 소화기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에는 소화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음. 이에 따라 화재 대응에 취약한 노인, 영유아 등이 오히려 화재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화재 발생 시 인명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인,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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