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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는 바,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발의2021.04.29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는 바,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불법 인공증식 개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한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는 바,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방지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한편,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반려동물”로 변경함(안 제24조제1항). 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6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70조제5호의2 삭제). 다. 야생동물검역기관 및 야생동물검역관을 두어 지정검역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입검역을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34조의13 신설 등) 라.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금지물품을 반송·소각·매몰등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지정검역물이 수입되는 장소를 제한함(안 제34조의15 및 제34조의16 신설 등) 마. 검역결과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반송·소각·매몰등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 및 지정검역시행장으로 제한하며,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 및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을 지정함(안 제34조의20 신설 등) 바. 수입검역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8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71호) · 시행 2024-05-19 · 바뀐 줄 27 / 4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란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4조의18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은 제외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애완동물 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애완동물 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 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 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야생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야생동물검역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의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야생동물검역사로 위촉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④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열차, 보세구역(「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야생동물검역관은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ㆍ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한다)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지정검역물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검역물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야생동물검역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을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제34조의18에 따른 수입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1. 야생동물과 그 사체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혈액 등 야생동물의 생산물(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은 제외한다)과 그 용기 또는 포장3.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먹이, 기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신 설>
제34조의15(수입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ㆍ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한 것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16(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제34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2.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지정검역물등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등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④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등을 제1항에 따라 처리하게 명하거나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등은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지정검역물등이 소량인 경우로서 야생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신 설>
제34조의17(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18(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ㆍ신고 또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① 지정검역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0(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18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1. 수입검역 대상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2.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②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③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④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①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지정검역시행장을 포함한다)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경우4.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④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경우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금액에 대하여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지정된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의 부담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⑦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제34조의17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4.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도록 명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4조의16제6항을 준용한다.
제57조(포상금)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포상금)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제64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4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 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34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한 자
<신 설>
9. 제34조의16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제34조의16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신 설>
11. 제34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신 설>
1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자
<신 설>
13. 제34조의19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신 설>
14. 제34조의23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5의3. ∼ 10. (생 략)
5의3.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신 설>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2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자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4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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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17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란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4조의18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은 제외한다. 제24조제1항 중 "애완동물"을 각각 "반려동물"로 한다. 제2장에 제6절(제34조의13부터 제34조의2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제3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야생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야생동물검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의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야생동물검역사로 위촉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열차, 보세구역(「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야생동물검역관은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ㆍ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한다)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지정검역물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검역물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야생동물검역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을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제34조의18에 따른 수입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야생동물과 그 사체 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혈액 등 야생동물의 생산물(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은 제외한다)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먹이, 기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34조의15(수입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ㆍ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한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16(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2.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검역물등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등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등을 제1항에 따라 처리하게 명하거나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등은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지정검역물등이 소량인 경우로서 야생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34조의17(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의18(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ㆍ신고 또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① 지정검역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0(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18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 수입검역 대상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①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지정검역시행장을 포함한다)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경우 4.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금액에 대하여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지정된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의 부담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 ⑦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17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도록 명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4조의16제6항을 준용한다. 제57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제64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 "제36조제1항"을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8. 제34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한 자 9. 제34조의16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16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11. 제34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자 13. 제34조의19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4. 제34조의23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0조제5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2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자 제73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4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8조제1항제5호의2 및 제70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검역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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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