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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9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신고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01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5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18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3.24
공포2021.04.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신고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34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택시와 유사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등장이 예상되고, 해당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신규 경유자동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차종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가 많은 경유자동차가 확대될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증가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유자동차의 사용제한 범위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되, 종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등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01 (법률 제17983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9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 ③ (생 략)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6항 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신 설>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1. 2021년 4월 8일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2. 2021년 4월 8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변경신고를 한 자"를 "변경신고를 한 자(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1. 2021년 4월 8일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2021년 4월 8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제47조제1호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호,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설치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4.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②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8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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