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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1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등을 조성하는데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건축서비스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2.27
위원회 의결2022.09.23
법사위 회부2022.09.23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등을 조성하는데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건축서비스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함)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진흥시설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청문규정은 현행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진흥시설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진흥시설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문규정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의 근거 규정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46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생 략)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46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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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