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9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 등…
대표발의 윤희숙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 등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설정하고, 적정가격을 위한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 및 그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직전 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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