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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무부처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이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이전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없고, 주무부처와의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전이 결정되고 있음. 이와…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5
위원회 회부2021.04.06
위원회 상정2021.05.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무부처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이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이전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없고, 주무부처와의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전이 결정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의 이전은 금지)에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균형 잡힌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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