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플랫폼운송사업자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임이나 요금 책정과정에 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임. 반면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요금은 사업자의 신고만으로 요금이 확정되는 방식이므로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3
위원회 회부2021.12.14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플랫폼운송사업자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임이나 요금 책정과정에 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임.
반면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요금은 사업자의 신고만으로 요금이 확정되는 방식이므로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요금의 조정이 가능한 상태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시장을 독점한 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서비스요금(호출비)을 대폭 인상하려다 여론 등에 밀려 무산됨. 택시서비스(호출비) 요금은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물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요금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신고할 때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여객에게 중개요금을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서비스 요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및 승객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9, 제85조제1항제10호?제32호의3 및 제94조의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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