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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66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국가의 기본정책으로서, 이를…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국가의 기본정책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과 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3항제9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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